뉴스

[경제안테나]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2천만원으로

국세청은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중간 유통업자'나 '제조 관련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을, 유흥 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가짜 양주 제조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세금 추징',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