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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캐디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던 골프 경기 보조원,즉 캐디를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 캐디인 정 모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서 정 씨를 근로자로 판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해당 골프장의 캐디는 캐디 마스터의 지휘를 받고 있고 사용자가 경기 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 때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 골프장 캐디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해석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단체협약으로 보장괸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대표와 경기팀장을 입건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수칙에는 휴가와 징계,인사조치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 데다 골프장 직원이 보조원들을 직접 관리한다"며 "따라서 이 골프장의 캐디들은 노조법상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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