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다음 달부터 단속 차량에 주행형 CCTV를 장착해 주택가 골목길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단속 차량이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면서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CCTV로 자동 촬영한 뒤, 5분이 지나 재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삼양로와 한천로, 솔샘길 등 관내 주요 지·간선 도로와 마을도로 통행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 강북구, 주행형 주차단속차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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