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법안을 최대한 여야 의원들에게 설득해 수정안보다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은 물론 거래량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집 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상승세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어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반 유상 거래의 주택 취·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취득 금액의 2.7%가 부과됐지만, 감면 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1.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일정 등으로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탓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은 서울과 경남,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줄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