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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혐의와 영장발부 사유는

뇌물·국고손실…법원 "범죄 소명 있다"

21일 구속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005년 1월초 1억 원에 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200장을 받고 2006년 8월 또다시 현금 3억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는 폭넓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각됐을 때는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3억 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될 때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혐의는 대통령 비서실의 '재무관'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 원을 빼돌려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종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던 업무상 횡령죄는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검찰은 이 조항을 영장 혐의에 넣었다.

뇌물로 받은 3억 원과 청와대 공금 12억5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피의자를 구속할지 결정하는데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구속이 필요한 정도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죄로 볼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에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충분한 의심을 할 정도로 증거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노 전 대통령 측과의 '말맞추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노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회장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1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앞서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과의 포괄적 뇌물죄 공범으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이번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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