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증 한도를 높여주고 보증료도 인하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는 연간소득의 1∼2배까지 적용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5∼2.5배로 확대하며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증 한도를 높여주고 보증료도 인하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는 연간소득의 1∼2배까지 적용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5∼2.5배로 확대하며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