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증 한도를 높여주고 보증료도 인하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연간소득의 1∼2배까지 적용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5∼2.5배로 확대하며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증 이용자가 내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 종류별로 0.3~0.7%이지만 다자녀가구는 0.2~0.6%로 0.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