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납치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중부경찰서는 21일 채무자의 딸을 납치해 5시간동안 감금한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로 A(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대전시 중구 모 아파트 지인의 집에 B(46)씨의 딸을 5시간 동안 가둬둔 채 B씨에게 전화해 "돈을 줄 때까지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오전 10시30분께 B씨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아이 엄마가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을 보고싶어 한다"고 담임교사를 속여 아이를 조퇴토록 한 뒤 지인의 집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부인이 아파트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해서 3년 전부터 4억2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왔다"면서 "그런데 지난 1월부터는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되고 돈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설득에도 불구, A씨가 B씨의 딸을 풀어주지 않자 이날 오후 4시30분께 특공대원을 투입해 A씨를 제압하는데 성공했으며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처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의 처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와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지난달 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서 "B씨의 아내도 조속히 검거해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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