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21일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 진술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3억원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입금되고, 정 전 비서관이 재임 시절 청와대 공금 12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수사 결과까지 나오자 행여나 불똥이 봉하마을로 튈까 우려하면서 진상 파악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과 접촉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더라"며 "정 전 비서관이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변호인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접견을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권 여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권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해명을 했다는 검찰측 설명을 반박했다.
설령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이 아닌 '제3의 돈' 3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권 여사 입장에서는 박 회장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권 여사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측은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억원에 대해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중인 것과 관련,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하고 있다.
문 전 실장은 "영장 청구된 혐의에 예산을 횡령한 것까지 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며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지만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신 한 인사는 "정 전 비서관 문제는 정 전 비서관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면서도 "정 전 비서관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검찰 발표만 믿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수사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검찰이 연일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측근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딸 내외까지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는 점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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