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공금 12억 원을 횡령하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건네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문제의 3억 원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박 회장에게 빌렸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데다,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21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 빼돌린 공금 12억 원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사위 곽모 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 씨 부부가 미국에 머물렀던 지난 2006년을 전후해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도 확보해 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자신의 해외 계좌에 뭉칫돈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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