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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칠 목적 없었다"

<앵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박 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당시 외환시장 상황을 볼 때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오늘(2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30일과 12월 29일에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과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제목의 글을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글들이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라며 박 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1월 구속 기소했고,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은 판결 내용을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협회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인터넷 공간이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자율 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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