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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근로장려금' 5월부터 신청 접수

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 세제'는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연간 총소득이 1천 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도 있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5천만 원,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하고, 이 주택을 포함한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1억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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