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 세제'는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연간 총소득이 1천 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도 있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5천만 원,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하고, 이 주택을 포함한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1억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