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열람실 자리를 개인적으로 독점하는 행위를 학교 측이 제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서울시립대생 29살 전모 씨 등 10명이 자신들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규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학의 도서관 규정은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오래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어긴 원고들에게 내린 도서관 출입 금지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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