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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억대 차명계좌' 관리…오늘 구속영장

<앵커>

정상문 전 비서관이 여러명의 기업인들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오늘(2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제 긴급 체포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차명계좌들을 통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한 기업인들은 박연차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이 정 전 비서관의 뇌물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돈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3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데다 정 전 비서관의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됐던 노 전 대통령 소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정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가 노 전 대통령 소환일정을 잡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제출한 미국 금융거래 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추가 외화거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건호 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박연차 회장의 돈 500만 달러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가졌다는 점을 최종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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