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기사와 비방 댓글을 방치했던 4개 포털 사이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인터넷이 더 이상 사이버 테러공간으로 허용돼서는 안될 일이고 또 포털들이 더 이상 방관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셈입니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개방적인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감으로서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 못지않게 실제로는 인터넷의 악성 유언비어와 댓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심각한 사회 문제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포털로 막대한 돈을 버는 업체들은 자신들은 인터넷 공간만 제공했을뿐이라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해왔습니다.
이번에 포털업체들이 피해자인 김모 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불과 3천만 원입니다.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직장과 야간학교를 그만두는 등의 큰 불행을 당한데 대한 배상치고는 턱없이 적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어진 일관된 판결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같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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