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핵심 쟁점은 청와대로 전달된 100만 달러와 조카사위의 계좌로 들어간 500만 달러, 이렇게 도합 600만 달러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도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6월 말 박연차 회장이 건넨 백만 달러가 당시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대통령 관저에 전달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요구했다고 보는 반면,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1백만 달러의 전달 사실을 재임 중에 알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검찰은 사업 지원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박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빚을 갚기위해 대가없이 빌린 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법정에서 박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손에 쥐기 위해 보강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건넨 5백만 달러에 대해선 노건호 씨가 돈의 운용에 깊이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측은 5백만 달러에 대해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회장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퇴임 이후에 알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대통령 소환에 앞서 6백만 달러의 전달경위와 돈의 흐름을 노 전 대통령이 알았음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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