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에서 장기 농성을 하다 피신 중 체포돼 구속기소된 박원석(39)·한용진(45)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촛불 수배자' 5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박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17일 박씨 등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1명당 1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날 석방이 결정된 피고인은 두 공동상황실장과 백성균(31) 미친소닷넷 대표, 김동규(35) 한국진보연대 반세계화 국장, 권혜진(36)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등 5명이다.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다 잠적한 뒤 작년 11월 강원도의 한 호텔 등에서 검거됐으며 같은 해 5∼6월 서울시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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