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불합리한 조세 감면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불합리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에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대적인 조세감면제도 정비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 대상에는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76개 감면제도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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