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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댓글 방치해 명예훼손, 포털도 책임있다"

<8뉴스>

<앵커>

명예훼손이 명백한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포털사이트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33살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포털사이트에서 자살한 여자친구와 관련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남자친구 때문'이라는 어머니의 글에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김 씨를 비난하며 김 씨의 신상정보를 찾아 공개했고 이 내용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업체들에 기사와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김 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포털 업체 4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고 업체 4곳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포털업체들이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록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더라도 김 씨의 신분이 노출될 요소가 많았고,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이 있는 만큼 언론매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1, 2심의 판결취지도 인정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불법성이 명백한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청이 없다하더라도 포털 서비스 제공자측에서 스스로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포털 업체들은 악성 댓글을 차단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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