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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나? 검찰 속앓이

<8뉴스>

<앵커>

수사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이라는 정점에 다가서고 있지만, 검찰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뇌물수수죄를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3천만 원 이상이면 검찰의 기준으로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6백만 달러가 오간 사실을 몰랐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진술과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로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된다면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1995년 수뢰혐의로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구속된 두 사람은 대기업 등에서 무작위로 각각 2천억 여 원씩의 뇌물을 받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작고, 측근 기업인에게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뚜렷한 물증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표적수사,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제(14일) 검찰총장 주재 검사장회의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여권 내에서도 불구속 수사 전망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한테서 받았다고 한 백만 달러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가 최근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검찰 수뇌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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