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비방성 내용을 전달한 기사와 악성 댓글을 방치한 인터넷포털 3사가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6일 내려진 것과 관련, 포털 업계는 당혹하면서 판결 취지 파악에 분주한 표정이다.
각 포털은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사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기사 배치는 편집권을 가진 행위로 포털이 언론매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이 보도 가치가 높더라도 논쟁 소지가 있는 기사의 배치를 꺼릴 수 있어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판결로 포털의 기사 게재 행위를 문제로 삼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털은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뉴스의 명예훼손 시비에서 피해자들이 포털을 문제 삼을 때마다 '단지 게시한 것만으로는 책임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던 네이버 등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온라인 뉴스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포털까지 소송 상대로 삼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각 포털은 재판 과정에서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거나 제목을 일부 요약한 것을 편집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다 원고로부터 삭제요청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포털에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NHN은 공식 입장을 피했다. NHN 관계자는 "모니터링이 과도하면 포털이 빅 브라더가 되는 셈이고, 축소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고지 없이도 명예훼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야후코리아는 "포털은 기사를 유통할 뿐인데 피해 및 구제와 관련한 포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포털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기사를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는 기존 언론사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포털에 폭넓은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된다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포털의 책임 한계와 기준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모 씨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 3개 포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애초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재판 결과를 수용했었다.
김씨는 2005년 김씨 여자친구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뒤 이 같은 내용이 기사화되고 포털에 게시되면서 김씨에 대한 비방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자 포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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