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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호순, 유가족에 11억여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의 유가족 2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앞서 강호순의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 상가건물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중국동포 김모 씨의 딸은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고,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 씨의 유족들은 아직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호순은 약 7억 5천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모든 재산을 내놓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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