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 부과 기준을 발표했는데, 전체 가구의 55.4%인 733만 가구의 재산세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4일) 새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제도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 과표기준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공시가격의 40~80% 범위내에서 과세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과거처럼 해마다 공시가격 대비 재산세 과표 반영비율을 5%포인트씩 올림에 따라, 집값이 떨어져도 재산세는 오르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세율은 6천만 원 이하는 0.1%, 1억 5천만 원까지는 0.15%, 그리고 3억 원까지 0.25%, 3억 원 초과 0.4%로 4단계입니다.
이에따라 115제곱미터짜리 대치동 미도 아파트는 35만 원, 서초동 래미안 아파트 84제곱미터는 21만 원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의 150% 이상을 그 다음해에 부과하는 것을 막는 재산세 상한제 때문에, 재산세를 적게 내던 가구는 이번에 오히려 재산세가 늘게되는데 590만 호 가량됩니다.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부과기준은 공시가격의 70%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수는 2조 5,8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가까이 줄게 됩니다.
올해분 첫 재산세는 오는 7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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