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 파산시 고객 불입금의 80% 이상을 환불해줄 수 있는 상조업체는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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