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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적극 방어…'진실게임' 승자는?

<8뉴스>

<앵커>

검찰은 이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글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도 검찰과의 일전에 대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주요 쟁점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노무현 전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그제(11일) 검찰 조사에서 박연차 회장한테서 받은 1백만 달러와 3억 원은 모두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며 입을 다물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권 여사는 또, 차용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왜 달러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라면서 돈의 종착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검찰은 이 돈을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전달한 뇌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끄럽고 구차하지만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권 여사가 돈 받은 사실을 재임 중에 몰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노 전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 있는데다 부인이 1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받은 사실을 남편이 몰랐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단호해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한테서 5백만 달러를 받는 과정에 최측근인 정상문 전 비서관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미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5백만 달러의 존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 시점 등을 볼 때 권 여사가 받았다는 1백만 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아들 건호 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5백만 달러의 일부가 건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투자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6백만 달러 수수 사실을 재임 중에 알았다면 그 자체로도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비록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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