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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시행…'고의연체' 비상

<8뉴스>

<앵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용 불량자가 되기 전에 구제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오늘(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고, 대부업체만 좋은 일을 시킬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첫 날인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자는 1400여 명으로 평소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단기 연체자 : 3개월이 다 돼 가거든요 지금. 독촉이 자꾸 오고 있어요. 3개월 넘어가면 신용 불량 되잖아요.]

하지만 하루 상담인원이 제한되면서 예약을 안 한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단기 연체자 : 과도한 대출을 받았어요.예약을 안 해가지고 목요일날 (오라고 하네요.)]

개인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연체자로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 보유 자산가액이 6억 원 미만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 감면과 함께 연체 정보를 삭제하고 상환기간은 10년 까지 늘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자를 감면받기 위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데도 고의로 연체를 하는 도덕적해이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업체만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반면에 대부업체들은 그렇게 금융회사간의 형평성에 문제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민층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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