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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도주 피의자, '운동화에 현금까지' 보유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힌 36살 이 모 씨는 유치장에서 착용이 금지된 운동화를 신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규정상 유치장 수감자들은 경찰이 지급하는 슬리퍼를 신어야하고, 신고 있던 신발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도주할 당시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붙잡힌 이 씨가 택시비를 내는 등 현금을 갖고 있었던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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