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소속 직원 유모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은 지 보름째인 13일 정부가 '톤'을 높였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 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며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정부는 북측에 접견권 보장과 조사의 조기 종결을 촉구하는 선에서 대응해왔지만 이번엔 북의 처사를 정면으로 비난한 것이다.
애초 정부는 북한이 탈북책동, 체제비난 등 북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남북 합의에 근거해 유씨를 조사한다고 한 점을 감안, 북의 '사법권'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 또 석방을 위한 대북 교섭은 주로 현대아산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맡겨왔다.
그러나 유씨가 접견 조차 못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보름째 지속되면서 정부로선 국민 보호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그냥 있기는 어렵게 된 양상이다. 외국의 영사업무 처리 관례를 봐도 범법혐의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보름째 영사 접견 조차 시켜주지 않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북한의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번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각적 대응의 구체적 내용에 언급, "필요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는 작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의제화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은 또 "기존 남북간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의) 엄중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서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합의서 이행 문제 등을 포함,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됐다.
남북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의 출입.체류 문제를 협의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돼 있음에도 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동위 구성 및 유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4.5) 후 유엔 안보리가 북의 태도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내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정부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시기와 관련, 고(故) 김일성 주석 생일로 북한의 주요 명절인 '태양절(4.15)' 이후로도 억류상태에서 조사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대응 방안을 본격 검토하게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아직 유씨 건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추방 등 형식으로 조기에 마무리할 생각이 있으면 태양절 연휴(15~16일)를 앞두고 풀어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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