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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종걸 명예훼손 고소'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본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 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두 의원이 대정부 질문 등에서 관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조선일보 임원 등 고소인을 조사한 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가 자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됐다고 단정한 게시글을 장시간 내걸어 네티즌이 열람토록 했다며 이 매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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