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본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 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두 의원이 대정부 질문 등에서 관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조선일보 임원 등 고소인을 조사한 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가 자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됐다고 단정한 게시글을 장시간 내걸어 네티즌이 열람토록 했다며 이 매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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