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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구속영장 '기각'…예상 외의 결과, 왜?

<8뉴스>

<앵커>

이렇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오늘(10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법의 김형두 영장담당 판사는 영장 심사 11시간 만인 오늘 새벽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비서관에 대해 상품권 1억 원 어치, 현금 3억 원의 뇌물수수, 그리고 100만달러를 받아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뇌물 수수 공범'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을 받은 노 전 대통령측에 대한 조사없이 박 회장의 진술만으로 100만 달러를 포괄적 뇌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수사에 큰 장애는 되지 않으며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230여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어젯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강 회장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 대통령을 도왔다는 일이 이렇게 정치탄압을 받는 것, 달게 받죠. 법대로 해볼겁니다. 형법이 그렇다면 잘못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조만간 대검 중수부로 불러 주식회사 봉하에 70억 원을 투자한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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