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의 돈을 빌려 쓰다가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자 노점상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야채 노점상 A(60.여) 씨는 일수놀이를 하는 이웃 여자로부터 생활비와 남편 병원비 명목으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5만~300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 빌리면서 월 10%의 높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았다.
A 씨는 그러나 2006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빌린 2천600만원 중 원리금 일부만 갚을 수 있었고 이에 채권자는 A 씨 딸의 회사를 찾아가 월급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직접 300여만원을 인출했다.
채권자는 이어 자신의 딸을 채권자로 삼고 A 씨를 채무자로, A 씨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3천만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 씨는 2007년 11월 채무 3천만원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뒤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지만 이에 채권자는 노점상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것.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상윤 판사는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채권자를 기망해 돈을 빌렸다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노점상은) 변제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고금리의 일수대출을 했고 (채권자는)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금리 기대로 위험을 감수했다"면서 "(노점상의) 파산신청에 따른 채권 면책을 막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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