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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외 쇠고기 수입 문제 분쟁 사례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 문제로 다른 나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한 사례는 캐나다가 처음이 아니다.

캐나다는 10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WTO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1999년 2월에도 미국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 구분판매제도, 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제소했으며, 호주도 99년 4월 별도 제소했고 WTO는 제소내용을 판정하기 위해 1심인 패널을 설치, 당사국 회의 등을 거쳐 2000년 7월 패널보고서를 발표했다.

패널보고서는 수입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구분판매제도는 규정을 위반한 차별대우이고 보조금 지급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한국은 2000년 9월 패널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기구에 제소했으며, 상소기구는 2000년 12월 한국이 1997년과 1998년 허용 범위를 넘는 보조금을 축산농사에 지급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구분판매제도에 대해 수입 쇠고기임을 밝히는 상표 부착 규정 등 수입 쇠고기 판매와 관련된 한국의 규제조치들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상소기구 보고서는 2001년 1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공식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제소국인 미국 및 호주와 협의를 통해 8개월간의 유예 기간 갖고 쇠고기 구분 판매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했다.

WTO를 통한 제소 뿐 아니라 양국간 쇠고기 협상 또한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한국은 2006년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승인하고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2007년 5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가 발견되면서 검역이 전면 보류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07년 8월과 10월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와 등뼈가 발견된 뒤 정부는 미국에 소갈비는 개방하되 내장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2008년 4월 힘겨루기 끝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미국산 쇠고기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으로 타결됐으나 미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재협상에 들어갔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이 30개월 미만으로 묶이게 됐다.

하지만 미국은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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