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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박연차 회장 돈 받은 적 없다"

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당시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갖고 왔는데도 돌려보낸 적이 있으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옛 사돈, 사위, 브로커 권모 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비서관들이 돈을 건넨 현장을 목격한 권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등 증언 전 증인을 미리 접촉했다"며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 권 씨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의원 부인이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께 강원도 영월 선거사무소 근처에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사돈 이모 씨로부터 S해운의 돈 1천만원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전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2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대검찰청이 곧 그를 추가 기소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구속되기 직전 영장실실심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 의원이 조만간 보좌진을 통해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이며 비록 몸 상태가 나쁘지만 특혜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보석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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