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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의약품' 판매중지…검출 기준 오락가락

<8뉴스>

<앵커>

주저하던 식약청이 결국 오늘(8일) 석면오염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수천 종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석면 검출 기준마저 오락가락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판매가 중지되고 회수되는 의약품들은 석면 탈크를 판매한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구입한 제약사 백여 곳의 의약품 수천여 개입니다.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는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들을 원칙적으로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 또 미량이나마 석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식약청은 이 권고에 따라 내일 대상 업체와 품목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청이 유명 화장품회사 2곳에 공급된 탈크에서 미량의 석면을 검출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석면은 세단계 석면 검출법 가운데 가장 정밀한 검사법인 편광 현미경법에서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3일 마련된 검출 기준에는 편광현미경법이 포함되지 않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출기준은 미국이나 유럽 규정을 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베이비파우더의 경우는 편광 현미경법에서 미량 검출된 것도 석면 검출로 발표했습니다.

제품별로 검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업체들의 불만과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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