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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돈 거래' 퇴임 후에 알았을까?

<8뉴스>

<앵커>

권양숙 여사가 돈 받은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퇴임 후 알았다는 주장이지만, 과연 그럴지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할 대목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최근에야 알았다고 강조합니다.

[김경수/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 ((노 전 대통령이 돈 거래를) 어떻게 아 셨는지 아시나요?) 그걸 지금 제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근래에 아셨다고 문재인 실 장님이 어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이런 주장은 노 전 대통령 부부의 행동이 부적절하긴 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중에 이 사실을 몰랐다면 노 전 대통령 본인은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만약 알았다면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의 부인이 10억 원 안팎의 돈을 남편 몰래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정상문 전 비서관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한 돈 거래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여기에다 권 여사가 돈을 빌렸다고 하지만 돈이 오갔던 2005~2006년의 재산공개내역에는 권 여사 명의의 채무액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측근들의 해명이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한 노 전 대통령측의 법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보고 수사를 통해 노 전대통령이 돈거래를 알았던 시점과 불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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