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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소환 불가피

박연자 회장 돈 받은 정상문,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어제(7일) 체포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받은 3억 원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 밝힌 돈과 별개의 돈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여사가 정 씨를 통해 받은 박 회장의 돈은 1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노 전 대통령 사과글에 대한 조사 여부는 정상문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를 구속한 뒤에는 권 여사에게 전달된 박 회장의 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응분의 법적 평가까지 받겠다고 스스로 밝혀,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소환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돈이 청탁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다면 제 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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