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분의 60%를 임대 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주택 조례 개정안'이 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또, 지난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분양 받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75% 경감해주는 내용의 '서울 시세 감면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5월부터 서울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분의 60%를 임대 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주택 조례 개정안'이 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또, 지난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분양 받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75% 경감해주는 내용의 '서울 시세 감면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