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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조제 한약서 최고 5,800배 납 검출

울산경찰, 무면허 한약 조제 70대 영장

면허도 없이 싸구려 중국산 약재를 이용해 10년 동안 한약을 만들어 팔아 온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7일 무면허로 한약을 조제·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 (7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개인적으로 구입한 약재를 이용, 경북 경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약을 만들어 매달 환자 10여명에게 한 제(劑.20첩)당 10만~18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가 만든 약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는 병원에서 납 중독 진단을 받 고 치료 중인 30대 여성도 있었으며, 이 여성이 먹은 환(丸) 형태의 한약에서는 기 준치의 5천843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대부분 값싼 중국산 약재를 구입해 약을 지었고 경찰에서는 예전부터 한 약 조제와 관련한 책을 읽고 독학으로 조제법을 연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한약을 구입한 이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는 한편 입소문만 믿고 무면허자들이 만든 한약 등을 구입해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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