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장, 교감들도 앞으로 일을 잘못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면 각각 교감과 평교사로 강등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등은 '해임'보다는 덜하지만 '정직'보다는 심한 중징계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각각 직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강등은 교장, 교감, 전문직에만 해당돼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법안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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