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석면 탈크 파문과 관련해 화장품 원료 업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원료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장품 원료나 완제품 수입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어 업계 현황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업체도 신고를 의무화해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협회 자체조사 결과 6일까지 192개 화장품업체 가운데 138개 업체는 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53개 업체는 석면이 제거된 탈크를 사용한 반면 1개 업체가 석면에 오염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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