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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 무전취식 30대 남성에 법원 '온정'

울산지법, 누범기간중 범행에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원

누범기간에 있는 30대 무직자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유치장에 가겠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전취식을 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2월말 울산시내의 한 식당에서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시켜 먹고는 주인 김모씨에게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지만 주인은 "돈은 필요 없으니 나중에 주고 그냥 가라"고 말했다.

배가 고프고 갈 곳도 없어 차라리 유치장에 가겠다는 생각에 무전취식을 했는데 주인이 그냥 돌려보내려 하자 A씨는 식당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도 식당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A씨를 그냥 보내려 했지만 "유치장에 넣어달라"면서 떼를 쓰던 A씨는 경찰관을 한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1991년부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며 2007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형을 살고 나와 현재 누범기간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울산지법 형사4단독 손동환 판사는 7일 A씨에게 실형 대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출감 후 사회로 나왔을 때 그를 맞아줄 부모나 형제가 있었더라면, 최소한 일요일 오후 시간 그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 한 끼를 사 줄 친구가 있었더라면 과연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됐을까"라고 되물은 뒤 "실형을 신고하기 보다는 아직도 이 사회가 피고인이 건강한 시민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 피고인을 교화하는 보다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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