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적차량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댓가로 4년여 동안 수억 원의 뇌물을 챙긴 단속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CJB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의 과적을 단속하는 국도 관리 사무소가 말 그대로 비리의 복마전이었습니다.
단속을 빌미로 뇌물을 받아 챙긴 단속 공무원과 돈을 건넨 운전기사등 무려 40여 명이나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경찰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청원경찰 46살 차모 씨 등 5명은 과적단속을 미리 알려주거나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밝힌 뇌물수수 횟수만 지난 2004년부터 무려 3천여차례, 모두 9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동식 과적단속의 경우 기기상에 흔적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해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과적 사실을 적발한 뒤 돈을 받고 단속이 안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화물차 업주들에게 미리 과적단속지역을 전화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직적인 뇌물수수가 드러났지만 정작 보은국도관리사무소측은 남의 탓만하고 있습니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뇌물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과적단속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