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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농지담보 연금' 2011년쯤 도입

농지담보 연금은 논, 밭을 담보로 생활 연금을 타쓰는 일종의 농지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식이지만 연금처럼 다달이 생활비로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기간을 정해 놓고 받는 정기형, 두 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은지 5년 이상의 실질적인 농민으로 부부 모두 65살을 넘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유 농지도 3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는 대신 약정을 맺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가입 후 임의 탈퇴 등 혼란을 막기 위해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 수준으로 연금 가입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연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찾아가거나, 공사가 담보 농지를 팔아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연금을 갚고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손실이 나면 공사가 떠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보완한 뒤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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