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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 뒤엔 분양 전환 가능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은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0년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야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어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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