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비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질환과 신원을 등록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져, 입원과 외래 모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대신 감기처럼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대학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50%에서 60%로 조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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