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금 등 공금 횡령이나 공직자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징계부과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다 적발될 경우에 그 금액의 최대 5배 까지를 반환하도록 하는 '징계부과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재산적 제재는 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금 등 공금 횡령이나 공직자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징계부과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다 적발될 경우에 그 금액의 최대 5배 까지를 반환하도록 하는 '징계부과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재산적 제재는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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