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은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 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7일 입법 예고하고 6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0년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야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어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 전환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의 임대 주택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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