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순정품을 순정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던 업주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납품 과정에서 받은 돈 전부를 공탁했다가 이를 아예 날리게 됐다.
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에서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A(38)씨는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손해보험사에 청구해 돈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비순정품을 제공하고 순정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도 돈이 제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안 A씨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비순정품 4천550만 원어치를 납품한 뒤 총 7천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차액인 2천800여만원이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구속되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납품대금 7천350만 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검찰은 공탁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풀어주면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A씨는 석방된 뒤 '괜히 많은 돈을 공탁했다'는 생각이 들자 "부당이득 2천800만 원을 제외한 4천550만 원을 돌려달라"며 13개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탁했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의 '비채변제' 관련 조항을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 A씨는 결국 공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석방 또는 감형 주장을 위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2천800만원이 아니라 7천350만 원을 전부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탁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공탁한 경우 공탁물을 이미 수령한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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