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과 같은 특수용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연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나무나 화초 등의 아래에 묻는 장사 방식으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주거나 상업 지역 등 모든 지역에 자연장지를 허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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